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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41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133,870,550원및이에대한2014.8.13.부터2015. 1. 12.까지는 연6%의,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전기용품, 통신자재를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30., 2014. 5. 13., 2014. 5. 31., 2014. 8. 12. 4차례에 걸쳐 총 133,870,550원의 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 133,870,5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자재 납품일 다음날인 2014. 8.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위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의 것)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