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3고단52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22:08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1 수원역 북측 버스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 기다리고 있던 B에게 욕설하며 폭행을 하려고 달려들어 이를 피해자 C(36세)와 피해자 D(42세) 및 주변사람들이 말리자 격분하여 피해자 C의 왼쪽 손등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 D의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