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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6가합5692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표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의 지위 1) 원고 종중은 K씨 13세 L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2) 원고 종중은 위 “L”을 “M”으로 오인하고 “N종친회” 등의 명칭을 사용해오다가, 2016. 3. 20.자 정기총회에서 현재의 명칭인 “A종친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분할 1) 원고 종중은 1970. 1. 14.경 위 종중 소유의 경기도 양주군 O 임야 12정4단8무보를 원고 종중의 종중원인 P, Q, R, S에게 명의신탁하고, 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경료하였다. 2) 위 토지는 1976. 7. 19. O 임야 2단7무보, T 임야 1단2무보, U 임야 3정7단4무보, V 임야 8정3단5무보로 분할되었다.

이후 위 토지 중 U 임야 3정7단4무보는 1976. 10. 23. U 임야 3정7단3무18보(이하 ‘종전토지’라 한다) 및 W 임야 12보로 분할되었다.

3) 위 종전토지에 관하여 1981. 7. 29. X, Y, 피고 B, C(이하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라 한다

) 명의로 1982. 10.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경료되었다. 4) 종전 토지는 2000. 4. 24. U 임야 26872㎡, 별지 목록 기재 1.항 및 2.항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종전토지 수용 1) 피고 대한민국은 1978. 6. 15.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

)에 의하여 위 종전토지를 수용대금 2,780,000원에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1982. 6. 24. 위 토지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종전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