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84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동거 녀인 B과 함께 2017. 10. 14. 20:30 경부터 21:2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경인 로 42번 길 23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 수련관 앞에서, 피고인은 막대기( 총 길이 126cm )를 들고 그곳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인천광역시 남구청 소유의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고, B은 감나무 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감을 건네받아 비닐봉지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감 12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4. 21:2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41세) 이 감 따는 것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총 길이 40cm , 날 길이 24cm )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너 한번 죽어 볼래,

확 찔러 버릴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녀와 합동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청 소유의 감나무의 감을 절취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목에 사시미 칼을 들 이대 협박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