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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5후452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출원서비스표 “ ”가 화재방지·예방의 성질·효능이 있는 ‘수성도료, 페인트’를 판매대행하는 업에 관한 것임을 직감하게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후386 판결 ,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출원번호 2002-22814호)가 화재방지·예방의 성질·효능이 있는 ‘수성도료, 페인트’를 판매대행하는 업에 관한 것임을 직감하게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취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5.1.21.선고 2004허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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