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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4 2018고정26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1세) 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포항시 북구 C, 2 층에 있는 `D` 주점의 매니저로 근무하던 자이다.

1. 강제 추행

가. 2017.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 불상 01:00 경 위 주점에서 일을 마친 후,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려 다 주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 태워 줬으니까 뽀뽀해 줘, 키스해 줘 ”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 가볍게 피고인의 뺨에 입을 맞추니, “ 이 걸로 안되지 키스해 줘 ”라고 하여 피해자가 “ 싫다, 돌았나

”라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혀를 피해 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12.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 01:00 경 위 주점에서 노래방 기계 앞에 앉아 번호를 입력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을 피해 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17. 6.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에서 근무하였던

H에게 “ 이와 20살 쯤에 성관계를 맺었 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여름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 불상 경 위 주점 인근 상호 불상의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에서 근무하였던

I에게 “ 이와 성관계를 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겨울 일자 불상 경 위 주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