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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7 2016고정5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9. 19:5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 세, 여), E(17 세, 여), F(17 세, 여), G(17 세, 여), H(17 세, 여 )에게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시켜 소주 4 병과 안주 등 시가 4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주류판매)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업소 수사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2회에 걸친 동종위반행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