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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31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21:35경 서울 동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서점에서 피해자 E(60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F(28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정강이를 차는 등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E 신체사진, F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