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나35556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에 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1회 2,353,935원, 연체 이자율 연 7.15% 로 하는 리스계약( 이하 ‘ 이 사건 리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리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 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 을( 원고) 은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갑( 피고) 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갑이 본 계약 또는 을과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 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제 21조 계약해 지시의 조치 본 계약의 각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을은 다음 조치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다.

2. 물건의 반환청구 및 처분을은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매 또는 수의 계약으로 매도 기타 처분하거나 보관, 이용 또는 운용하거나 제 3자에게 다시 리스하거나 을이 적절하다 고 판단하는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인도 받아 사용하던 중 2019. 3. 25. 경부 터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5. 2.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이 2019. 4. 30. 자로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15. 원고에게 ‘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기계를 반납해야 하나 2019. 5. 31.까지 미지급 리스료를 지급할 것이니 이 사건 기계의 반납을 보류하고 리스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