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2.10.24 2012고합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6. 6. 14. 대전 C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다음, 2004. 11. 10. 사무직 공무원으로 전직하여 대전 D, 대전 E 등에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이 뇌물수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2011. 11. 12. 당연퇴직 되었다.

1. F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4. 뇌물수수죄로 구속되어 2011. 6. 8.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11. 6. 24. 구속 기소된 다음 2011. 8. 18.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뇌물수수죄로 구속되어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F에게 ‘내가 대전 E에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G 회장과 친하게 지내오고 있다. G 회장이 대전지역 법조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나는 G 회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곧 보석으로 석방될 예정이다. 내가 G을 통해 법원 관계자에게 로비하여 피해자를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로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그냥 돈을 받으면 내가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H 주식 2만 주를 2,100만 원에 매수하는 형식으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주식(2010. 4. 상장폐지) 2만 주는 장외에서 1,120만 원에 거래가가 형성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더라도 그 매도대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G을 통해 담당 재판부에 청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