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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53554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3. 10. 22. 원고와 일반상해 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축구 중 태클로 인한 사고, 술 먹고 귀가 중 넘어진 사고로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우측 족관절)’,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등 2차례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후 원고에게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총 10,043,71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정당성을 일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고액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다수의 보험회사의 보장성 보험, 특히 후유장해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경미한 사고를 이유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를 반복하여 왔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