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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노6429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와 합동하여 11회에 걸쳐 자전거 11대를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복도까지 침입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