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3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탈북한 새 터 민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국내에서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 액이 합계 3,47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