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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5316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19:5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분 피부가 약 5cm 찢어져 약 20바늘을 꿰매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