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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사용하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426 | 지방 | 1998-08-31

[사건번호]

1998-0426 (1998.08.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ㅇㅇ빌딩 건축물을 취득하여 그 지상건축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2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319㎡중 지분 9분의1 및 그 지상건축물(업무용) 8,109.2㎡중 지분 19.7%(이하 “이건 ㅇㅇ빌딩”이라 한다)와 같은동ㅇㅇ번지외 13필지 토지 26,771㎡중 지분 9분의1 및 그 지상건축물 10,912.96㎡중 지분 8.57%(이하 “이건 ㅇㅇ 연수원”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ㅇㅇ빌딩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5.1.1. 청구외 (주)ㅇㅇ에 임대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257.66㎡)와 이건 ㅇㅇ연수원중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492.95㎡)를 합한 면적(750.61㎡,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169,377,975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2,422,95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4.29. 이건 ㅇㅇ연수원을 취득하여 영남지역 임직원의 연수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ㅇㅇ연수원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나, 지방세법령에서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토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ㅇㅇ연수원의 건축물대장상 당해 건축물의 실제용적율이 34.92%로서 그 실제 용적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492.946㎡)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이건 ㅇㅇ빌딩을 취득한 후 1995.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50%이상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다가 1996.1월 청구인의 신용판매사업부가 청구외 ㅇㅇ금융(주)으로 영업양수 되어 청구인의 직접 사용비율이 36%로 50%에 미달되었으나, 청구인이 10%이상을 출자한 법인인 청구외 ㅇㅇ금융(주)의 직접 사용면적(396.69㎡)과 청구인의 직접 사용면적을 합칠 경우 50%를 초과하고, 이건 ㅇㅇ빌딩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전화가입증명서 및 전화요금납부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라고 규정하고서 바목에서 “가목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다목(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토지를 산정한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주거지역 : 4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당해 법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당해 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11. 이건 ㅇㅇ빌딩 및 ㅇㅇ연수원을 취득한 후 이건 ㅇㅇ빌딩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5.1.1. 임대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와 직원의 연수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이건 ㅇㅇ 연수원의 부속토지중 일부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면적을 합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먼저 이건 ㅇㅇ연수원의 부속토지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용적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큰데도 처분청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산정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 및 제3항제5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단,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토지를 산정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ㅇㅇ연수원중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실제적용 용적율(34.92%)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을 산정하도록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건 ㅇㅇ연수원 지역의 용적율은 400%(일반 주거지역)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된 사실이 제출된 부산광역시ㅇㅇ구건축조례(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ㅇㅇ연수원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용적율 400%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적율(400%)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크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ㅇㅇ빌딩을 취득한 후 청구인과 청구인이 1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이건 ㅇㅇ빌딩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7호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당해 법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포함)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외 ㅇㅇ금융(주)은 청구인이 1996년 89.7%,1997년 74.75%를 투자한 법인으로서 현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지분중 36.31%(580㎡)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4.4.29.과 1994.11.5. 이건 ㅇㅇ빌딩(토지 257.66㎡, 건물 1,597.49㎡)을 각각 취득한 후 그 지상건축물중 976.69㎡(61.16%)를 1995.1.1.부터 1996.12.31.까지 청구외 ㅇㅇ(주)에 임대한 사실과 이건 ㅇㅇ빌딩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이 1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이건 ㅇㅇ빌딩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이건 ㅇㅇ빌딩 건축물을 취득하여 그 지상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