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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55445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 C은 2012. 5. 경 원고를 대리하여 오산시 D 대 151.5㎡를 매수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3억 1,000만 원임에도 4억 2,000만 원이라고 속여 그 차액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위 돈 중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 1호 증의 1, 2, 3, 갑 제 3, 4, 5, 14호 증, 을 제 4호 증, 을 제 5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남편인 C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E로부터 오산시 D 대 151.5㎡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액수를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차액 상당을 착복한 사실, 원고가 2012. 10. 19. 11:58 경 거래내용 란에 ‘ 토지 잔금 ’으로 기재하여 5,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그로부터 약 한 시간 전인 2012. 10. 19. 10:58 경 피고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C 명의 계좌에서 11:47 경 4,5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피고 명의 계좌에서 2012. 10. 26. C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이 타방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서로 이체하는 행위는 이례적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C이 원고로 부터 착복한 매매대금의 구체적 액수, 피고가 C 과 위 매매대금 착복 행위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C이 피고 명의 계좌를 불법행위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면서도 C에게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거나, 위 5,000만 원이 피고로 부터 착복한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재송 금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