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는 부부였다가 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2. 7. 14:00경 수원시 D아파트 405동 502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합의이혼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화장실 옆에 놓여 있던 쇠 봉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등을 4~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온몸을 4~5회 가량 걷어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7. 22:00경 대전시 유성구 E아파트 111동 1404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집 팔아서 여기로 도망 왔냐 ” 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4~5회 밟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5. 19. 24:00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111동 1404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니들이 원하는 게 뭐냐 ”라고 하면서 그곳 신발장 위에 보관하고 있던 새장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뚝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