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8나633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등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6. 10. 20.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뒤에서 볼 이 사건 매수토지의 매수인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1. 4. ‘원고가 아닌 참가인이 이 사건 매수토지의 매수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한편, 제1심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참가취지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소를 각하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하였는바, 참가인은 위 항소를 하면서 비로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018. 3. 28.자 항소장에는 ‘원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항소이유’란이 있을 뿐 따로 ‘청구취지’란은 없으나, 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 참가인은 ‘항소취지’에 기재한 내용대로 원고 내지 피고들을 상대로 한 ‘청구취지’를 특정하였다고 본다.

를 명확히 하였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제1심에서 참가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각하되었고, 항소심에 이르러 참가취지를 특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는 위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79조 소정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되는 동안에도 그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는바(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986, 1987 판결), 이는 상대방이 심급의 이익을 잃게 됨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