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8 2018고정33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6. 25. 14:00 경 익산시 B 소재 C 길 건너편 전군도로 갓길 노상에서 피고인의 소유 D 이 스타나- 숏 6 밴 차량 내에 스프레이 페인트와 도장용 재료 등을 싣고 다니면서 E 스타 렉스 12 인 승 차량 뒤 좌측 모서리 부분과 차량 앞 공기 흡입구 부분을 도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차량 단속사진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차량 도색 작업에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차 정비 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