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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271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 20:20경 위 ‘C’ 키스방 1번 방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1시간에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음란한 대화 및 키스를 하도록 알선하고, 7만 원 중에서 종업원이 4만 원, 업주가 3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