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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2838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3.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16길 39-1 일신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C 프레지오 승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철제밴딩(길이 51센치)을 운전석 창문에 집어넣은 후 반복적으로 위아래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열고 승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옆 보조의자 밑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클라우드9 담배 6갑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식당 옆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G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H 소유의 가방 속에서 500원짜리 동전 40개, 100원짜리 동전 170여개 등 37,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4. 02:1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46 극동아파트 107동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I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간 다음, 차량용 재떨이 아래 수납공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16개, 50원짜리 동전 12개 등 3,7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0. 13. 01:00경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104번길 3 팔용중학교 옆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K 라보 탑차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L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갔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