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2015 고단 8294>
1. 피고인은 2015. 11. 22. 03: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65 세) 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탠드를 발로 차서 컵을 떨어뜨려 깨뜨리고, 신발을 신은 채 테이블에 발을 올리고 주변 손님들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개새끼들 아, 꺼지라 좆같은 새끼들, 아가리 닥쳐 라 ”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 ;2015 고단 8471>
2. 피고인은 2015. 11. 17. 23:00 경부터 같은 달 18. 01:3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에 앉아 있는 손님 수명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아가리 닥쳐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 시간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5 고단 82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5 장 < ;2015 고단 84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업 허가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