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2가합928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3. 인용내역표의 ‘①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같은 표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G 일대 176,59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1,203명 중 1,024명으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동의율 85.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12. 5.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5. 14.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B, 피고 E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2. 청구내역표의 ‘②매매목적물’란에 기재된 각 부동산의 개별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조합설립동의 최고,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2. 7. 5.경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다. 2) 피고 B, C, H, D, I, F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최고서를 받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아래 ‘송달일자표’의 ‘최고서 송달일’란에 기재된 각 일자에 조합설립동의 여부를 묻는 이 사건 최고서를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최고서를 수령한 피고들 중 피고 J(2012. 7. 12. 원고에게 동의서 보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월이 지나도록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래 ’2. 관련 법령‘ 부분에 기재된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피고들 소유의 별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