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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8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20:53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31세)로부터 “너 몸에서 냄새가 난다, 너의 엄마가 창녀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자신의 직장동료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