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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8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다.

1. 2015. 10. 5.자 범행

가.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5. 18:45경 위 D아파트 2단지 212동 경비실 입구에서, 피해자 A(64세)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하는 투표를 진행하던 중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찾아와 “뭐하는 짓이냐”라고 큰소리치며 기표소 쪽으로 향하여 이를 철거하려하자 피해자에게 “오지마라”라고 말하며 서로 실랑이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꺾고 배로 피해자의 배를 20여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하는 투표를 중단시키기 위해 “뭐하는 짓이냐”라고 큰소리치며 기표소 쪽으로 향하여 이를 철거하려하고,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1. 가항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할퀴고 배로 피해자의 배를 20여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해임투표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해임투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2. 21.자 범행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6. 2. 21. 18:05경 위 D아파트 2단지 212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아파트 관리비 통장 반출, 아파트 주차장 공사업체 선정, 쓰레기 처리 문제 등에 대해 입주민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