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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19 2018고정32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C’의 시설장으로 시설에 입소한 노인 및 장애인들의 유류금품 등 재산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2014. 12. 18.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C’에 입소한 무연고자 D의 유류금품 등 재산을 업무상 보관ㆍ관리하던 중, 2015. 5. 30. 위 D가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무연고자로 직계 혈족 등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장례 및 유류금품을 처리하며, 그 외 잔여금품은 민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6. 1. D 명의 E은행 계좌(F)에 있던 유류금 837,7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후 남은 유류금 797,850원과 위 D가 보관하던 현금 43,000원을 합한 총 840,850원을 위 시설 명의 후원금 계좌(G)로 이체하여 시설운영 경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월 경 위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미 사망한 D가 알지 못하는 문서인 ‘유류금품 기증확인서’라는 문서를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PC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문서의 인적사항 란에 ‘성명: D’, ‘주민번호: H’, ‘주소: 강원도 홍천군 I’, ‘입소일자: 2014. 12. 18.’의 내용을 기재하고, 확인내용 란에 ‘상기 본인 D 2014년 12월 18일 C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로 사후(死後) 본인이 사용하다 남은 유류금품을 입소 시설인 C에 전액 기부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미 사망한 D 이름 옆에 D가 살아있을 당시 보관하고 있던 D...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