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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2가단334844

보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한꺼번에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부터 2012. 9. 21.까지 피고 회사(주식회사 C에서 2012. 10. 23.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D는 원고의 후배로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근무하다

피고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고되었는데, 원고는 2012. 3. 26. D의 횡령금 3억 원을 E과 연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2012. 3. 30.까지,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2012. 4. 6.까지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을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다.

다. D가 위 횡령금 중 일부를 변제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2. 6. 20. 자신과 재입사한 D가 받을 급여에서 잔여 횡령금 50,500,000원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매월 일부씩 공제하는 방식(원고의 경우 2012. 7.월부터 9월까지는 50만 원, 그 다음달부터 2012. 12.월까지는 100만 원, 그 다음달부터 2013. 3.까지는 200만 원, 그 다음달부터 2013. 5.월까지는 250만 원, 마지막인 2013. 6.월달에는 350만 원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급여공제계획서(을2호증)을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F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경, 혹은 2012. 7. 말경부터

8. 초경 사이에 업무차 반출한 회사 대표이사의 법인인감도장을 미리 하단에 ‘㈜C 대표이사’라는 문구만 인쇄되어 있는 A4 용지 2장에 날인해 두었고, 그 직후부터 2012. 11. 초순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위 용지에 "원고가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 1년간 월급 700만 원과 상여금 1,400만 원 등 연봉 9,800만 원을 수령하되 상여금은 중도 퇴사시에도 설과 추석 직전 월 25일에 일시불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