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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3나22063

임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수성구 C 대 99㎡(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는 1967. 12. 4. 대구 수성구 D에서 분할되어 1968. 3. 4. 국(관리청 내무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2. 11. 6. 국(관리청 경찰청)으로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6. 11. 15. 공매절차를 거쳐 지상 일부에 파출소 건물이 있던 이 사건 C 토지를 매수한 후, 2006. 12.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대구 수성구 F 1,046평은 1927. 10. 30. 같은 구 I에서 분할되었는데, 대구 수성구 F 1,046평은 1934. 4. 4. 같은 구 D 및 같은 구 F 881평으로 분할되었고, 대구 수성구 F 881평은 1965. 4. 30. 대구 수성구 F 31평 및 같은 구 J 내지 K로 분할되었으며, 대구 수성구 F 31평은 1975. 7. 5. 같은 구 L와 합병되어 현재 대구 수성구 F 159㎡(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는데, 이 사건 C토지는 이 사건 F 토지의 동쪽에 접해있다. 라.

E는 1976. 3. 3.경 이 사건 F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의 지하 1층, 지상 3층 영업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76. 3. 29.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이하 ‘별지 도면 ㄴ 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건축되었고, 별지 도면 7, 6, 11, 10, 9,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지상 판넬 창고 1㎡(이하 ‘별지 도면 ㄷ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마당 등으로 이용되었다.

마. G은 1989. 5. 2.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F 토지를 매수하여 1989.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0. 12. 10. G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F 토지를 매수하여 2000. 12. 22. 피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