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김정은(기소), 조지현(공판)
법무법인 해창 담당변호사 이명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20고단3081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내용이 성적 행위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동영상은 원거리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여고생 기숙사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성적 행위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동영상은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여학생들의 샤워나 탈의 후의 나체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내용의 동영상으로, 여고생들의 일생 생활 중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 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5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4호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20고단30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