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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5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12]

1. 교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8. 08:4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공립학교인 E초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미술시간에 피해자인 담임교사 C(여, 39세)으로부터 꿀밤을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업 중인 교실에 갑자기 난입하여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너 일로 와."라고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교실 출입문 쪽에 있는 수납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수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8. 09:05경 제1항 기재 초등학교 건물 1층 중앙현관에서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6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우수 새끼손가락을 꺾은 다음 위 G가 휴대하고 있는 가스분사기를 탈취하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극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5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2081] 피고인은 2015. 2. 25. 15:00경 대구 중구 공평로 79에 있는 시청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I(32세)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향해 차량 경음기를 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