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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8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2. 4. 26.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수수 1) 피고인은 2014. 8. 23.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K 부근 길 위에서 피고인 B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강북구 L아파트 303호 414호에서 M M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하 같다.

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6.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O병원 부근 모텔 객실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2.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구입자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같은 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14.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부근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20.경 서울 강북구 L아파트 303동 414호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