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09.06.04 2008누289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치거나 삭제 혹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① 제3면 제2행 “60일”에서부터 제3행 끝까지를 “2009. 4. 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② 같은 면 제4행 “22호증”과 “(각” 사이에 “, 을 23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③ 제4면 제8행 “유기용제를”을 “유기용제”로 고친다. ④ 같은 면 제12행 “한다)로부터”를 “한다)으로부터”로 고친다. ⑤ 같은 면 제14행 각 “탱크롤리”를 각 “탱크로리”로 고친다. ⑥ 제6면 제14행의 “이들을”에서부터 제15행의 “아니라”까지를 삭제한다. ⑦ 제7면 제3행 “16호증”과 “(가지번호” 사이에 ", 갑 17호증"을 추가한다.
2.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