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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8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13.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허브’ 또는 ‘스파이스’, 이하 ‘허브’라고만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D에게 허브를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12. 3. 23. 19:04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9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4: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대학 정문 건너편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BMW승용차 안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허브 4봉지(약 16그램)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하순 23: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허브를 넣고 불을 붙여 K, J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3. A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L)로 90만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주점” 앞길에서 O로부터 허브 4봉지를 90만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24:00경 위 H 대학 정문 건너편 도로에 정차된 A의 BMW승용차 안에서 A에게 허브 4봉지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10786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