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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누63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8.1.(757),1018]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단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1.1.13. 선고 80누403 ; 1982.9.28. 선고 82누8 1984.1.24. 선고 83누607의 각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제일기업주식회사에게 부과된 판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 원고는 그 회사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동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