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 씨방 앞길에서, 통장을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D)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E)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불상)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각각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