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6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01: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가 각 1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