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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30 2019고단102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 5:30경 익산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2019. 3. 13. 실시 예정인 제2회 D 조합장 선거에 기호 E번 후보자로 출마한 F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D 조합원인 G에게 ‘E번을 찍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G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D 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문답서, 수사보고(D조합 후보자 F의 당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제공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법령에 반하여 공정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 내용상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제공된 금전의 액수 등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1. 추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제공된 금전이 그대로 피고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