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대 59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2,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인정사실
가. 공주시 C 대 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81. 8. 5. 접수 제189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2,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피고 소유의 적벽돌 주택90㎡(등기부상으로는 목조아연즙 평가건영업소 1동 건평 43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으며, D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74. 2. 21. 접수 제165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 11. 23. 접수 제31378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전체의 소유자이었다가 건물만 D을 거쳐 피고가 소유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원고 소유의 목조 시멘트기와 주택 및 부속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택과 부속사는 모두 철거되고 1998. 11. 30. 및 2011. 1. 5.에 멸실신고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