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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23 2014노201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태운 채 바닷가로 택시를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거나, 그 후에 강간을 하려고 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잠깐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고, 어디를 가냐고 묻자 피고인이 드라이브나 하자면서 택시를 운전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