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15: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남의 식당 앞에서 자지 말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E에게 “너는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살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권력에 대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