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62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하고 말싸움은 하였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택시 손님으로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원심 증인 E이 택시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부위를 밀어 피해자의 고개가 돌아가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피고인과 싸운 후 택시로 돌아온 피해자의 목부위가 빨개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D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