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차장인 D에게 전화하여 ‘ 차량 2대를 렌트해 주면 두 달 간 사용 후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두 달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단지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성명 불상 직원 2명으로부터 같은 해
7. 2. 14:1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5 휴먼스타 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E BMW 520d 차량과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F BMW 520d 차량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차량 2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조서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 누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차량을 모두 회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