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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7나2053928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3쪽 12행~6쪽 1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하3행의 “피고 B”를 “피고 Q 주식회사(2016. 8. 25. 상호가 주식회사 B에서 Q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 상호만 기재한다)”로 고쳐 쓰고, 나머지 “피고 B”는 “피고 Q”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1행의 “100,000주”를 “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2행의 “2015. 6. 1.”을 “2015. 6. 10.”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4행의 "1 ” 및 같은 쪽 8, 9행을 모두 삭제한다. 제1심판결 6쪽 13, 14행의 “그 액수는 2015. 11. 20. 기준 29,768,287원이다.

”를 “그 액수는 2018. 6. 12. 기준 119,154,658원이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1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아. 관련 사건의 경과 D는 2015. 9. 22.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기망행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및 해제와 이로 인한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25. D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앙지방법원 2015가합560368(본소), 2015가합574213(반소),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관련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D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D가 항소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3904(본소), 2017나2053911(반소 .“ 제1심판결 6쪽 15, 1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6, 7, 120호증, 을 제1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5차 잔금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