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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23 2014고단8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7』 피고인은 2014. 5. 16. 10:00경 원주시 C에 있는 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66세)이 아들인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위 현장 진입로에 주차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굴삭기의 현장진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앉아 있던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약 12만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흉기인 낫(길이 48cm, 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찍어버린다. 밤에 가서 목을 따버린다. 집이 어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014고단865』 피고인은 2014. 8. 22. 08:0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식당 앞에 있는 철도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그곳에 있던 건설 폐기물을 피해자 I 소유의 J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상차하던 중 위 폐기물의 일부가 위 적재함에 걸려 튀어나오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폐기물을 잘 실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포크레인 버켓을 조작하여 위 적재함 윗부분을 약 10회 정도 내리찍어 위 적재함에 설치된 자동덮개, 덮개체인, 천막지 및 상단고무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8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