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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8나12110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하단 1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D가 경영난 등으로 2014. 3.경 폐업하였고, 그 후 원고는 C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내지 7.경부터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동업기간 종료일인 2014. 8. 6. 전에 이미 해지 내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가.

항에 따라 피고에게 C 인수에 따른 권리금 1,500만 원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C 및 D를 경영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던 D가 경영난 등으로 2014. 3.경 폐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 내지 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후 원고가 C에서 근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9 내지 20행의 “피고가 직접 또는 피고 가족들로부터 빌려 입금한 합계 50,976,24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피고가 직접 또는 피고 가족들로부터 빌려 입금한 합계 51,726,24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C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돈 중 M 명의로 송금받은 돈은 C의 현금수입을 입금한 것이므로 이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