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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89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0. 20:05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B가 피고 인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사진 및 CCTV 동영상( 증거 목록 제 12번)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 판시 제 2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사진 및 동영상( 증거 목록 제 12번)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는 B, C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판시 제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