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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6가단28853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14,98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교육콘텐츠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2003. 3. 1. 원고의 울산지점에 입사하였고, 2004년경부터 울산중부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경 퇴직하였다.

나. 피고 B은 2006. 8. 30. 원고로부터 울산중부지점(임대차보증금, 집기 등)을 인수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06. 8. 30. ‘독립 지자체(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C은 2008. 9. 9. 피고 B의 계약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승인) ①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고가 사용하는 상호 및 D 브랜드명을 사용하는데 승인하였으며, 피고 B도 이를 수락한다.

② 원고는 피고 B에게 교육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며, 피고 B은 계약된 회원의 가입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회원에 관한(회원관리, 취소 및 기타) 모든 책임을 진다.

단, 본사 입금 %는 본사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는 지자체에서 책임을 진다.

제14조(매출정산) ① 원고는 피고 B과 합의된 %를,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발생한 순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를 정산하여 익월 5일부터 9일까지 피고 B의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②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별도 첨부한다.

별첨 1 독립 지자체 판매수수료 요율표 본사입금 총계 29% 신용카드 수수료 4% 독립 지자체 입금 비용 67% 상기 내용은 판촉비 및 취소금액을 제외한 실매출액으로 정산됨 취소건 발생 시 본사에서 29%를, 지자체에서 71%를 각각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06년 8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아래와 같이 이행되었다.

피고 B이 회원을 모집하여 원고의 교육콘텐츠를 판매한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