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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5. 14:48 경 충남 금산군 금성면 두 곡 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용천로 16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2002 년, 2003년, 2004년, 2010년, 2016년,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