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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레인지로 버 스포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07: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성 대역 방면에서 의 왕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 차량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던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가 2016. 6. 23.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