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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C :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D : 벌금 70만 원, 피고인 E :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